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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은 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상정해 결의하였는데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야당의원들이 여당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령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절박함을 이유로 12월 3일 밤 11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사령관은 박안수 육군대장이 맡았고,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군인이 국회에 진입했고, 이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 국회에 군인들과 헬기가 착률하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안건 상정을 도왔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국회 출입문을 경찰 병력이 막고 있어 담을 넘어 진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안건을 상정 시킨 국회의원들은 총 191명 입니다. 그 중 최고령자는 82세 박지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월 4일 새벽 4시: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
-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윤 대통령은 군 철수와 계엄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대국민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유지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자의 질문 등은 받지 않은 채 홀로 담화에 임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더불어 향후 정국 안정과 자신의 임기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시작
-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차례로 상정되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으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12월 7일 오후 6시: 탄핵소추안 표결 시작
-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3명뿐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투표 행사 거부
-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여당 인사들이 전부 참석하지 않으면서, 탄핵소추안 상정 자체가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유일하게 투표권 행사한 의원 3명은 누구?
- 김예지 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 후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당론에 따라 탄핵안 찬성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가치를 지키는 핵심은 헌정 질서의 수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엄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 생명을 내려놓을 각오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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