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시의 지급기준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은 알고계시지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포스팅했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서울시 제외 대부분의 지역의 시설에서 준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되는 시설도 있긴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개인시설의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 포스팅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 서울시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서울에서 신입 사회복지사로 입사를 하게 될 경우 5급 1호봉이 되는데, 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44,000원입니다. 이외에 서울시의 경우 정액급식비와 관리자수당이 지급되는데, 정액급식비는 월 12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센터장(시설장)의 경우 관리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명절수당의 경우 기본급의 120%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둘 다 동일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자격수당을 주는데, 지자체 마다 예산이 상이하여 어떤 지역은 14만원, 어떤 지역은 20만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VS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5급 1호봉: 2,344,000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5급 1호봉: 2,093,900원
단순히 급여만 놓고보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보다 250,100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종합결론
사실 급여라는 것은 지역(지자체), 법인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역마다 예산이 되는 경우 처우개선비로 조금 더 사회복지사에게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 열악하여 급여를 가이드라인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법인 산하의 시설은 법인에 요청하여 법인전입금(법인에서 산하시설로 내려주는 예산)을 신청하여 인건비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용만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지방에 비해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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