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이르렀을 때 재취업하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인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와 함께 즉시 신청하셔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개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당사자에게 있으나,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함.
(3) 재취업에 대해 적극 참여해야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함.
-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임금체불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미달하게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의 종교나 성별, 장애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대량 감축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받은 경우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이전, 근로자의 거소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부모나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하는데 기업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시정 조치가 내려졌으나,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신,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의무 이행으로 지속근로가 불가하나 기업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 -그밖에 사업장의 사유 |
3.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만 6천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80%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4. 실업급여 신청절차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18개월, 180일 이상 충족되었는지 여부 확인하기
(2) 사대보험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은 뒤 10일 내 사업주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정당하게 요청할 것.
(3)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되었다면, 워크넷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구직 중으로 설정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일주일 이내 통보가 온다면, 처리가 된 것이고 이후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소정의 교육 수료 후에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는다.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 검색하고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워크넷에 구직중으로 설정해야 함)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순서대로 진행
5. 관련문의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수 도 있지만 워낙 민원처리로 바빠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577-7114나 1350으로 문의하여 신청절차에 대한 부분 중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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