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을 총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금,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기초,차상위는 70점이상, 신입생/장애인학생/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가능(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구분 | 대상 | 연간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기초,차상위 | 등록금전액지원 |
1~3구간 | 570만원 | |
4~6구간 | 420만원 | |
7~8구간 | 350만원 | |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선발하고 지원 (저소득층부터 우선 선발) |
|
다자녀 장학금 (세 자녀 이상)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둘째 57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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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구간 | 첫째,둘째 48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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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간 | 첫째,둘째 45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2) 참고-2024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3) 신청방법
보통 1차, 2차 신청기간이 나누어지고 보통 1차는 1월~2월까지, 2차는 7월~8월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신청을 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가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뒤 제출한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4) 필요서류
신청서, 학력증명서(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등), 가족소득증명서, 기타서류(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2. 청년내일저축계좌
(1) 목적
근로빈곤층의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방지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함.
(2) 신청조건
구분 | 내용 |
나이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이상~만 39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현재 근로중, 월 근로 및 사업소득 10만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현재 근로중, 월 근로 및 사업소득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223만원 / 2인가구: 368만원 /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 /5인가구 669만원 중위소득 50%는 위 금액의 2/1(절반) |
첫번째 가입조건은 나이 (만15세~만34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전월에 발생한 급여가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본인이 차상위계층일 경우 전월달에 발생한 급여가 10만원 이상 있어야 하고 차상위 초과자라면 전월에 발생한 급여가 세전 기준 월 50만워~23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함.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여부는 관계없음. 조건이 충족되면 차상위 이하자의 경우 매월 30만원, 차상위초과자의 경우 매월 10만원의 금액이 3년동안 적금지원됨. 다만 본인이 10만원~50만원 사이에서 적금을 꾸준히 불입해야 함. 3년 후에는 최소 720만원~1,44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함.
(3) 신청방법
신청은 이미 5월에 진행되었고, 올해는 7월~8월 결과발표 할 예정임. 보통 신청의 경우 복지로 온라인접수 진행.
세부 모집일정은 129(보건복지상담콜센터), 1522-3690(자산형성지원콜센터), 또는 관할지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3. 청년월세지원금
(1) 목적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독립가구 청년(기혼자 포함)에게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 연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이상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함.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본인과 부모(직계 비속)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에 소유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하고,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에 소유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함. 단, 30세 이상의 혼인(이혼) 했거나, 미혼부모 이거나, 30세미만 미혼 청년 중 중위소득 5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족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음.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이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중위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음.
가구원 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1인 | 133만 7,067원 | 222만 8,445원 |
2인 | 220만 9,241원 | 368만 2,069원 |
3인 | 282만 8,794원 | 471만 4,657원 |
4인 | 401만 7,441원 | 669만 7,735원 |
5인 | 457만 1,021원 | 761만 8,369원 |
예를 들어 1인 단독가구의 청년가구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월급은 133만원 보다 낮아야 하고, 원가구(부모님)의 소득도 222만원 보다 낮아야함.
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1) 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하여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최대 100만원씩 을 총 200만원 지원함.
(2) 지원대상
만15세이~만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당됨.
(3)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청년지원금은 분기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2분기(4월~6월)은 5월 신청마감되었음. 해당사업 참여 확정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각 차수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함. 예를 들어 1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차때 6개월 근속하고 나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서를 제출함.신규접수의 경우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는 별도의 발표가 없음.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
고용24 일자리채움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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