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노인재취업지원제도 시니어인턴십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함.
2. 참여대상
(1)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즉,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사업개시가 1년이 넘어야한다.
(2) 참여자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 참여조건은 60세이상이고, 일반형과 세대통합형에 따라 지원조건이 다르다.
일반형 참여자 조건 | 세대통합형 참여자 조건 |
*취업일 현재 만 60세 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형사업 교육을 수료한 자 *참여가능 직종으로 채용한 자 *인턴십 직전 30일 이내 해당기업에서 취업알선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자는 제외 |
*취업일 현재 만 60세 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형사업 교육을 수료한자 *숙련 기술 보유자로 유관 자격증 소지자 *해당 업종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시아 고용계약이 확정된 자 *4대보험 재가입 필요 |
3. 지원내용
▶ 일반형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인턴고용(1~3개월) 후 추가 6개월 이상 고용 = 최대 6개월 간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40만원 지원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하면서 만 60세 이상자가 청년멘토로 취업 = 1인당 인건비 300만원을 기업으로 지원
▶ 장기취업유지형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를 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각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함.
아래는 각 지역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전화번호 포함) 링크 추가함.
시니어인턴십 신청하기
5.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환수조치하고, 시니어인턴십 참여를 5년 간 제한하며 형사처벌이 가능
▶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호/보안/경비 직종, 청소원, 가사도우미, 온라인판매원, 조경원 등은 직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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