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노인기초연금의 금액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층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됨.
2. 기초연금 조건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6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 가능함. 다만, 소득 및 재산기준은 내년 조정 될 수 있음. 또한 재산소득(건물, 자동차)을 환산하여 소득에서 공제를 하게 됨.
3. 기초연금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대상
▶ 군인연금 대상
▶ 사립학교교지원 연금 대상
▶ 별정우체국 연금 대상
3. 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3만 4천원 | 53만 4천원 |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 시설장의 경우 지원 가능함. 다만,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함.
▶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가능함.
▶ 신청 장소는 전국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4.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는 경우 2명 중 1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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