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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형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돌봄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개월~48개월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친인척외에도 이웃등의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함.
※ 참여시군에 해당되는경우 지원이 가능함. 참여시군은 화성,평택,광명,하남,군포,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 13개 시군
2. 사업신청방법
(1)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2) 지원금액
▶ 소득기준없음.
▶ 아동 1명 당 월 30만원 / 아동이 2명인 경우 월 45만원 / 아동이 3명인 경우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3)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경기민원24 신청하기
(4)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 수행
(5)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6)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사전에 발급받아 놓으시고,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해서 혜택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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