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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2.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시간제 및 종일제)
구분 | 시간제 | 영아 종일제 |
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과 놀이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등하원을 동행함. *종합형의 경우 시간제돌봄+아동관련 가사가 추가되는 유형 |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15~90% 차등지원(시간당 이용로 1만 1,630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15~90% 차등지원 |
시간 | *연 96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복지로 신청하기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관련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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