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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
2.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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