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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2.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정,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에 대해서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방문신청: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관련문의
▶가족상담전화 15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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