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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by glory19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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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세~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에 대해서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신청하기

 

▶방문신청: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관련문의 

▶가족상담전화 15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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