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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세터민,결혼이민,미혼모산모,쌍생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일~40일 지원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서 차등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홈페이지
▶방문신청: 본인 주소지 관할보건소
4. 관련문의
▶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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