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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과 사회보험)

by glory19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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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분류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본인에게 혜택이 주어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로 비기여 비자산조사형태가 있고, 비기여 자산조사 형태, 기여 비자산조사 형태가 있다. 비기여 비자산조사 형태의 경우 기여와 자산조사 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해당된다. 비기여 자산조사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형으로 소득 수준이 최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가 해당된다. 기여 비자산조사 형태는 사회보험이 해당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사회보험은 1960년 공무원연금으로 특수직역연금에 해당된다.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년 최초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어 국민연금법이 1986년 시행되었고 고용보험법이 1993년 시행되었다. 국민의료보험법은 1997년 시행된 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사회보험은 사적 시장 즉 민간에 맡겨질 경우 역의 선택문제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여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할 경우 행정적인 비용이 절감되어 훨신 효율성이 있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정책제도이다. 

 

(1) 국민연금제도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 지급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99년 도시 자영업자에게 적용,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로서 적용예외자는 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조기노령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또한 사업자 가입자도 제외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 지역가입자 중 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납부 무능력자도 납부 예외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2) 기초노령연금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3) 국민건강보장제도 

질병, 보상, 분만,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의료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2000년 7월 1일 시행된 후 2003년 7월 1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되었다. 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외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 대상자이며 피부양자이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급여비용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요양급여액을 지급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요양가정의 부양부담 증가를 막고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득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성질환대상자이다. 장기요양등급은 1~3등급으로 나뉘며 장기요양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강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통보 - 서비스이용의 단계로 진행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결과 같은 등급의 경우 1등급 3년, 2~3등급은 2년으로 한다. 재가급여의 유형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있다. 다음은 급여의 유형을 분류한 내용이다. 

-방문요양: 가정에 방문하여 수혜자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함

-방문목욕: 목욕 설비 장비를 활용하여 수혜자에게 목욕지원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진행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과 지원, 심신기능 유지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신체활동과 심신기능 유지

-기타 재가급여: 필요한 용구 제공하고 가정에 방문하여 재활지원 

-시설급여: 노인의료 복지 시설에 장기 입소하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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