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재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유형은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화폐 즉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다. 현금급여의 최대 장점은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과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존중, 클라이언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불필요한 부분이 사용하여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개인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 효용성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알콜릭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재화가 주어진다면 그는 쌀을 구매하는 대신 술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사용을 함으로써 목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효용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현물급여는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사람들은 현물급여를 적게 신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단점으로는 수급자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것과 현물의 보관 유통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밖에 증서나 기회도 급여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증서의 경우 정해진 용도 내에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한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 성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로 통용되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은 공공재원, 민간재원이 있다. 공공재원의 경우 공공을 통해 조달되며 일반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많다. 반면 민간재원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켜 각출하며 자발적 기여를 통해 조달되는 경우이다. 공공재원의 경우 일반 조세에서 부담되는데 국세(국방, 외교, 사회보장, 사회기반 시설 구축) 및 지방세(지역발전, 보건위생, 교육),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 예산의 경우 소득재분배라는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적절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급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수 있고 급여의 보편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적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이다.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료가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사회보험료가 공공재원에 해당되는 이유는 국가가 강제성을 가지고 부과되는 측면이 있고 관리 역시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는 강제 가입을 통해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래에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급여의 성격으로 저항이 적고 사용용도가 비교적 명확하다. 각종 조세 지출 역시도 공공재원이 해당된다. 각종 세금 감면 방법을 통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돌려주기도 한다. 조세 지출의 경우 소득공제, 조세감면,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조세 지출의 경우 저소득층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 혜택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누진적인 개인 소득세 구조에서는 조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민간재원의 경우 자발적기여와 기업복지, 사용자부담 등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기여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 복지재단 등에서 사회복지의 발전이나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에 해당된다. 기업복지의 경우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임금 외에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급여를 의미한다. 삼성복지재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용자부담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가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가 해당된다. 사용자 부담을 할 경우 불필요한 서비스의 낭비를 억제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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